정치 국회/정당

김성수 경기도의원 ‘1시군 1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김성수 경기도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 내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 체험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1시군 1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된다.

경기도의회는 27일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할 예정인 ‘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체험형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체험 인원을 확대해 교통안전 인식을 제고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5년 9월 말 기준 경기도 내 교통안전 체험시설은 경기도가 설치한 1개소를 포함해 시군별 교육장, 교통공원, 안전체험관 등 총 16개소가 운영 중이다. 도내 31개 시군 중 절반가량만 관련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모든 시군으로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시군별로 1개 이상 조성하도록 도지사의 책무 규정 ▲법정 시설기준 외에 개인형 이동장치 및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교통약자 이동 수단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설치 기준 확충 ▲시장·군수가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27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를 거쳐, 11월4일부터 열리는 제387회 정례회에서 상임위 및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김성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계기로 법정 교육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휠체어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한 안전 체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도의 31개 모든 시군에 1개소 이상의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