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종대 기자] 안성시가 28일부터 31일까지 하반기 물류창고 주변 불법행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는 시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이 참여해 점검할 예정으로 주요 점검 내용은 ▲대상지 도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음식점 식품 위생 위반행위 ▲창고 내 소방시설 관리 점검 등으로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을 통해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며, 단속과 병행해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계도 활동과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시는 지난 5월 상반기 합동점검을 통해 물류창고 주변 불법 주·정차 및 쓰레기 무단 투기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계도 조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하반기 점검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안성 만들기’의 지속 가능한 개선 효과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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