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패 면직 공직자 11명 불법 재취업 적발…권익위, 해임·고발 요구

김상현 기자
​​​​​​​최근 5년간 1612명 점검…업무 관련 업체 취업이 8건 “공직사회 신뢰 위해 취업제한제도 엄정 운영”
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 1612명의 취업 현황을 전수 점검했다. 그 결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가 정한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됐다. (사진=챗 GPT)
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 1612명의 취업 현황을 전수 점검했다. 그 결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가 정한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됐다. (사진=챗 GPT)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의 불법 재취업 사례 11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7명은 검찰 고발을, 현직에 재직 중인 3명은 해임(취업해제) 조치를 요구받았다.

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 1612명의 취업 현황을 전수 점검했다. 그 결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가 정한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재직 당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취업 8명 ▲공공기관 취업 2명 ▲부패행위와 직접 연관된 기관 취업 1명이다. 소속별로는 중앙행정기관 출신 3명, 지방자치단체 출신 3명, 공직유관단체 출신 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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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례로는 ▲중앙부처 공무원 A씨가 횡령으로 해임된 뒤 과거 자신이 평가·검수를 담당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476만원을 받은 경우, ▲향응 수수와 기밀누설 교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B씨가 향응을 제공했던 업체에서 자문료 1200만원을 받고 공공기관에 취업해 월 426만원을 받은 사례, ▲지자체 공무원 C씨가 금품·향응 수수로 파면된 뒤 과거 거래했던 업체에 들어가 월 435만원을 받은 사례 등이 있었다.

현행법은 비위면직자가 퇴직 후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소속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 등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해임 요구에 응해야 한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엄정히 운영하겠다”며 “공직자들이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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