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딥페이크 피해자, 민사소송 없이도 배상받는다”

김상현 기자
피해자 구제 위해 ‘딥페이크 차단 6법’ 추진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딥페이크 피해자들이 이제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페이스북)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딥페이크 피해자들이 이제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페이스북)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딥페이크 피해자들이 이제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작년 9월 대표 발의한 ‘딥페이크 차단 6법(일명 서지현법)’ 가운데 하나인 '소송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 같은 입법 성과를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형사절차에서 곧바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민사소송으로 이어져야 했던 피해 구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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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나머지 ‘딥페이크 차단 6법’에는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강화 ▲플랫폼 사업자 책임 확대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처벌 강화 ▲피해자 신속 구제를 위한 지원 제도 등이 포함돼 있다. 모두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자가 일상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법안들이다.

박 의원은 “아직 남은 법안들도 조속히 통과시켜,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딥페이크(Deepfake)’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해 만든 가짜 영상물을 뜻한다. 최근에는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제작과 유포 사례가 급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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