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딥페이크 피해자들이 이제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작년 9월 대표 발의한 ‘딥페이크 차단 6법(일명 서지현법)’ 가운데 하나인 '소송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 같은 입법 성과를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형사절차에서 곧바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민사소송으로 이어져야 했던 피해 구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 셈이다.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나머지 ‘딥페이크 차단 6법’에는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강화 ▲플랫폼 사업자 책임 확대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처벌 강화 ▲피해자 신속 구제를 위한 지원 제도 등이 포함돼 있다. 모두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자가 일상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법안들이다.
박 의원은 “아직 남은 법안들도 조속히 통과시켜,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딥페이크(Deepfake)’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해 만든 가짜 영상물을 뜻한다. 최근에는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제작과 유포 사례가 급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