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남부권

용인특례시, 수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시민 혼란 최소화 대책 마련

허찬회 기자
전담인력 배치·표준 대응 매뉴얼 마련
용인특례시가 2024년부터 무주택 청년에게 주거난 극복을 위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출산율을 높이도록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의 10%를 추가 지급한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용인특례시가 최근 국토교통부가 수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실수요자와 정비사업추진 지역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용인특례시가 최근 국토교통부가 수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실수요자와 정비사업추진 지역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수지구 시민들이 많이 당황해 하고 혼란도 겪고 있어서 걱정”이라며 “시는 시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혼란에 빠진 실수요자와 정비사업 추진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현장의 사정을 꼼꼼히 챙기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시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실무 관계 부서 간 긴급 회의를 열어 수지구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표준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 매뉴얼에는 ▲허가대상 기준 ▲허가 절차 및 구비서류 ▲실거주 의무사항 ▲예외 인정 범위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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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수지구청 내에 ‘토지거래허가 대응 전담인력’을 배치해 허가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 실거주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표준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화·현장 상담을 적극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의 변화로 수지구 시민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는 만큼 여러 민원을 기민하게 대응하는 등의 적극 행정으로 시민들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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