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경기도 전역에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12개 지역과 풍선효과가 예상되는 화성 동탄, 구리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편법 거래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0월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과 경기도 내 주요 지역을 포함한 집중 점검 계획을 내놨다. 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 회피 및 실거주 의무 불이행 ▲법인자금 활용·편법 증여 등 불법 자금조달 ▲대출 규정 위반과 우회대출 사례 등이다.
실거주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조작하거나,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주택 매수에 전용하는 사례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국세청은 부모로부터의 편법 증여나 탈세 여부를 조사하고, 금융위·금감원은 사업자 대출 남용 및 대부업권을 통한 우회대출 여부를 점검한다.
이미 서울 지역 조사에서는 수백 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지난 3~4월 서울 주택 이상거래 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 거래 317건(위법 의심 행위 376건)을 확인했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조사에서는 위법 의심 거래 264건을 적발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법인으로부터 거액을 차입해 아파트를 매수한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목적 외 유용 ▲부모와의 전세계약을 통한 편법 증여 ▲실거래가를 축소한 다운계약 등이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경기도 지역의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관계기관과 협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또 집값 담합, 시세 띄우기, 허위 매물 광고 등 불법 행위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받아 지자체와 함께 단속을 강화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전역에서 불법거래를 철저히 차단해 시장 안정 기반을 지켜내겠다”며 “편법 증여, 대출 유용, 허위 신고 등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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