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건구 기자] 육군 대장(4성 장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남양주을 국회의원)이 2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글을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속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라며 뒤늦게나마 정의가 바로 선 결과라고 평가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된 상황에서의 군형법상 명령 위반, ▲부하 진술 회유 등 증거 인멸 우려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구속은 경찰이 한때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던 사안을 국회 합의로 출범한 ‘채 상병 순직 사건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이 재수사해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뤄졌다. 법원은 24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6명에 대해 구속을 기각한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는 법치주의 최후 수호자의 책임을 망각했고, 범죄 세력 청산을 가로막았다”며 이번 결정을 “법의 장례식”이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민이 바란 것은 정의였지만, 법원은 거짓에 면죄부를 줬다. 채상병을 두 번 죽이고 진실을 두 번 묻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종섭은 여전히 거짓으로 버티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며 “권력의 방패를 걷어내고 특검은 다시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채상병과 박정훈 대령의 명예를 되살리는 것이 곧 국가의 양심을 되살리는 일”이라며 “법이 침묵하면 진실은 분노하고, 국민이 그 분노의 이름으로 정의를 세울 것”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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