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을 학기를 맞아 전국 학교와 유치원 급식시설 등 먹거리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인천의 한 위탁급식업체를 포함해 총 15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인천 계양구 소재 A업체는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보존식은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 분량으로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8월22일부터 9월18일까지 전국 17개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이 함께 진행했으며,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 6292곳,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2217곳 등 총 3만8509곳을 대상으로 했다. 이 가운데 학교·유치원 급식소 8곳, 위탁급식업체 3곳, 식품판매업 2곳, 기호식품 판매업소 2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건) ▲보존식 미보관(2건) ▲건강진단 미실시(1건) 등이다.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 구내식당에서는 대장균이, 전북 완주군의 한 로컬푸드 협동조합 빙과류에서는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 중지·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경남 사천시 김밥 전문점의 조리식품에서는 바실루스 세레우스가 검출돼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식약처는 적발된 급식소에 대해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아이들과 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는 급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앞으로도 학교 급식과 주변 먹거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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