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동두천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월 15만원으로 확대...어린이집 통해 신청 접수

오기춘 기자
박형덕 시장 “현장 의견 지속 반영”
동두천시는 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사진은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동두천시가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단가를 기존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했다. 사진은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오기춘 기자] 동두천시가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단가를 기존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외국인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인 아동이 차별 없이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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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와 도비가 함께 투입되는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보호자와 영유아가 모두 동두천시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지역 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이다. 해당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형덕 시장은 “내국인과 외국인 아동 간 보육환경 격차를 줄이고 다문화·외국인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포용적 지역사회를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원 대상 확대와 제도 보완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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