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토부, 신차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전기차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도 도입

김상현 기자
​​​​​​​승용차 2029년, 3.5톤 이하 상용차 2030년부터 적용 전기·수소 트랙터 길이 완화, 등화장치 브랜드 로고 허용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반값 전기차’ 정책의 허점에 대해 맹비판했다. 사진은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안성휴게소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량들로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김종대 기자)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안전성과 친환경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차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사진은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안성휴게소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량들로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안전성과 친환경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차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부는 23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월24일~12월23일)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차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 ▲전기차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 의무화 ▲전기·수소 트랙터 규격 완화 ▲등화장치-제작사 상표 결합 허용 등이 포함됐다.

2029년 1월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승용차 신차, 2030년 1월1일부터는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해당 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후방 1~1.5m 범위의 장애물을 감지할 경우, 운전자가 급가속 페달을 밟더라도 출력을 제한해 돌진 사고를 예방한다. 이는 오는 2025년 6월 발효되는 국제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며, 일본은 2028~2029년부터 의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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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이용자가 배터리 상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잔존수명(SoH) 표시장치도 신차에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전기차 신뢰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재활용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배터리·수소 용기 배치로 차량 길이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전기·수소 트랙터 연결자동차의 허용 길이가 기존 16.7m에서 19m로 완화된다. 아울러 자동차 전·후면 등화장치에 제작사 상표 결합이 허용돼 브랜드 인지도 강화와 신기술 적용이 가능해진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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