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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총 20건 조례 심의

김광섭 기자

조례·규칙·제2회 추가경예산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심의
국세청 남한강 준설토 판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성토

제26회 여주시의회 임시회가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14건, 여주시장 발의 조례안 6건 등 총 20건의 조례안에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여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곤충산업을 육성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또한 ‘여주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과 ‘여주시 여성 창업 지원 조례안’에서는 여성 창업지원센터 설치를 지원하고 ‘여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서는 청년 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내용을 통해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들이 통과되어 눈길을 끌었다.

그 밖에도 ‘여주시 전통시장 영세상인 화재공제 가입 지원 조례안’ 에서는 화재 예방시설 등이 부족한 전통시장의 영세상인들에게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2017년부터 운영하는 화재공제 가입을 지원하여 영세상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취지로 원안 가결되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설립 ▲북내 실내체육관 건립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건립 변경 ▲여주도자문화센터 건립 변경 ▲흥천체육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 등 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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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사를 통해 북내실내체육관 건립 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규모 탁구 전용구장을 포함해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약 176억 9552만 원의 예산안 중 세종로 정비공사는 향후 세부적인 설계 상황을 감안하여 다시 요구할 것을 주문하며 8억 원을 삭감했다. 또한 제1차 수정예산안은 여주시 원안대로 가결됐다.

그 밖에, 도시과에서 제출한 ㈜팔도한마당과 ㈜케이엠아이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토목공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각종 안전문제에 대비하여 철저한 피해방지시설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최근 국세청에서 부과한 준설토 판매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문제에 대해 윤희정 의원은 ‘국가재산 준설토 판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촉구 성명서’ 대표발의를 통해 여주시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한 남한강 골재는, 여주시의 재정을 투입하면서 공익사업을 대행하였는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부당한 조세로서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성명서는 의원 모두의 만장일치를 통해 채택, 앞으로 12만 여주시민과 함께 강력 대응할 것임을 한 목소리로 천명했다.

이환설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5일간의 빠듯한 임시회 일정에도 조례 심의를 비롯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제2회 추경예산안까지 각종 의안 심의에 전심전력(全心全力)으로 애써주는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이제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꼼꼼하게 점검하여 사업시기를 일실 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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