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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올해 말까지 접수

김종대 기자
무주택 임차인 주거안정 도모
안성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 말까지 접수한다. (사진제공=안성시)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안성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 말까지 접수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때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보증가입 과정에서 선순위 근저당이나 임대차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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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안심전세 앱을 통한 모바일 신청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단, 외국인·재외국민·법인 임차인 및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시는 반환보증 가입자 250여명에 대해 4800만원을 지원했고 지원 대상이 기존 청년에서 일반으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주거복지 시민교육, 대학 캠퍼스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교육 등을 시행한 가운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분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안타까운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각종 예방과 지원책을 견고히 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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