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고양특례시, 오는 28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번호판 영치·견인 강력 대응

이종훈 기자
자동차세 2회 이상·과태료 30만원 이상
고양특례시가 오는 28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지방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제공=고양특례시)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고양특례시가 오는 28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지방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경과한 차량이다.

시는 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이용해 공영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체납 차량 발견 시 현장에서 체납 내역을 확인한 후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특히 대포차 등 상습·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견인 및 공매까지 진행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체납된 자동차세는 인터넷 위택스나 은행 CD·ATM기 및 ARS로 즉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물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