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송석원 기자] 이천시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신혼부부가 부담하는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출잔액의 2% 이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부부 모두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연령(부부 중 1명 이상이 19세~39세)▲소득 ▲주택 ▲대출조건 등을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단, ▲직계존비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타 지자체에서 유사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주택 소유여부 조회 결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시 홈페이지 공고에 게재된 신청서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지참해 오는 30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시청 9층 청년아동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자격 심사 및 선정 절차를 거쳐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아동과 청년지원팀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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