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의정부시가 지난 10월14일 고시를 통해 가능8구역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정식 승인했다. 이는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진 이후, 이를 적용한 신속 행정 사례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14일 ‘가능8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고시’를 통해 가능동 일대 8개 구역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공식 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신속 행정으로 평가된다.
기존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 구성이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만 가능했기 때문에, 전체 사업 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마친 경우, 추진위 구성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가능8구역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명부, 동의서, 추진위원 명단 등 법정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고, 주민공람을 이미 마친 구역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했다.
이러한 조치는 의정부시가 지난 9월26일 고시한 ‘2035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시는 향후 이 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의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이 접수될 경우, ▲정비계획 수립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후속 행정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김동근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주민들의 오랜 요구이자 생활환경 개선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신속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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