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식약처 '키 성장 영양제' 허위광고·호르몬제 불법판매 온라인 무더기 적발

김상현 기자
​​​​​​​접속차단·행정처분 요청 “구매·복용 절대 금지” 당부 '키크는 주사' 등 호르몬제 불법 판매 부모 마음 흔드는 '키 성장 광고' 철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학부모들의 자녀 '키 성장'에 대한 관심을 악용한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21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학부모들의 자녀 '키 성장'에 대한 관심을 악용한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21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사진제공=식약처)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학부모들의 자녀 '키 성장'에 대한 관심을 악용한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21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15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 판매사이트, SNS, 중고거래 플랫폼, 오픈마켓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킨 광고 122건(79.7%)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16건(10.5%) ▲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시키는 광고 8건(5.2%)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 6건(3.9%) ▲체험담을 내세운 소비자 기만 광고 1건(0.7%) 등 총 153건의 부당광고가 확인됐다.

특히 성장호르몬제를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광고한 사례도 66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중고거래 플랫폼이 50건(75.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 쇼핑몰 10건(15.2%), 오픈마켓 6건(9.1%)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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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온라인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불법 유통 의약품은 허가 여부와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변질·오염 위험이 크며, 부작용이 발생해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절대 구매하거나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부당광고와 불법 판매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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