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지난 5월 화성 동탄에서 발생한 '헤어진 여친 납치 살인 사건'의 관련 경찰관 12명 중 7명이 구두경고 수준의 '직권 경고' 처분을 받았다.
21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탄경찰서 소속 수사관들은 감봉, 정직, 견책, 주의, 직권경고 등의 처분을 받았다.
구속영장 신청을 지시했으나 신청 여부 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한 A경감, 피해자에게 고소장을 제출받고도 팀·과장 보고 미흡 등 사건을 방치한 B경사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구속영장 신청을 지시한 후 신청 여부 점검에 소홀했던 여청과장 C경정은 '감봉 1개월' 처분, B경사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긴 했으나 신속히 청구하지 않은 D경위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112상황실에 근무하며 해당 사실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지 않은 E경감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관서장으로서 지휘·감독이 미흡했던 동탄경찰서장(총경), 사실혼 관계임을 인지하고도 교제폭력으로 사건을 처리한 특수폭행 수사관(순경)에게는 경찰청장 '직권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여성보호계 소속으로 APO 업무를 소홀히 한 경찰관(경사)은 경기남부청장 '직권경고' 처분을 받았다.
출동 후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공간에 두고 나오는 등 현장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동탄지구대 소속 경찰 2명(경위·순경), 상담 신고 접수조치를 미흡하게 진행한 동탄지구대·동탄2지구대 소속 경찰 2명 등 4명은 모두 경기남부청장 '직권경고' 처분을 받았다.
지난 5월12일 오전 10시40분께 30대 남성이 동탄신도시의 오피스텔에서 헤어진 여친인 3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자살했다. 피의자는 가정폭력으로 지난 3월 이후 피해 여성과 분리조치됐지만 여성이 임시로 머물고 있던 숙소를 찾아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전 피해 여성은 112신고와 고소 이력 등을 거론하며 강력하게 피의자를 구속수사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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