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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선 수원특례시의원 ‘교통비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70세 이상 어르신 혜택 기대

수원특례시의회 이대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사진제공=수원시의회)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이대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교통비 부담 증가로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위해 교통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교통비 지원사업의 근거 마련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설정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교통비 지원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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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교통비 혜택이 돌아가는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대선 의원은 “교통비 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보조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만드는 일”이라고 말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어르신들께서 교통비 걱정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복지도시 수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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