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 9월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조합·추진위 초기사업비 융자 확대 ▲재건축 이주자 전세자금 대출 지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임대 특례 신설 등이 포함됐다.
20일 국토부에 다르면, 우선 초기사업비 융자 지원 대상을 조합에서 추진위원회까지 넓히고,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조합은 기존 18억~50억원에서 30억~60억원으로, 추진위는 10억~15억원까지 지원된다. 이자율은 모두 연 2.2%로 단일화돼, 사업계획 용역비·운영비·기존 대출 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는 재개발 이주자만 지원받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재건축 이주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금리는 1.5%, 한도는 수도권 1억2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 가구가 원칙이나, 다자녀 가구는 6천만원, 신혼부부는 7500만원까지 완화된다.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에는 새로운 융자 특례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임대주택을 20% 이상 공급해야 총사업비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임대주택 10% 이상~20% 미만 공급 시에도 총사업비의 60%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현재 기본 한도는 총사업비의 50%(최대 500억원)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융지원 조건 개선으로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9월7일 대책을 신속히 이행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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