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정비사업 자금 숨통…조합·추진위 융자 확대, 재건축 이주자도 전세대출 지원

김상현 기자
​​​​​​​초기사업비 최대 60억·금리 2.2% 단일화 가로·자율주택 임대 10% 이상에도 융자 특례
경기도가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재건축이 어려워지고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아파트 부실 운영과 주민 갈등 등의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장기수선계획을 표준화하고 도가 직접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고 컨설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오산시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 9월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조합·추진위 초기사업비 융자 확대 ▲재건축 이주자 전세자금 대출 지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임대 특례 신설 등이 포함됐다. 사진은 아파트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 9월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조합·추진위 초기사업비 융자 확대 ▲재건축 이주자 전세자금 대출 지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임대 특례 신설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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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토부에 다르면, 우선 초기사업비 융자 지원 대상을 조합에서 추진위원회까지 넓히고,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조합은 기존 18억~50억원에서 30억~60억원으로, 추진위는 10억~15억원까지 지원된다. 이자율은 모두 연 2.2%로 단일화돼, 사업계획 용역비·운영비·기존 대출 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는 재개발 이주자만 지원받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재건축 이주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금리는 1.5%, 한도는 수도권 1억2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 가구가 원칙이나, 다자녀 가구는 6천만원, 신혼부부는 7500만원까지 완화된다.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에는 새로운 융자 특례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임대주택을 20% 이상 공급해야 총사업비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임대주택 10% 이상~20% 미만 공급 시에도 총사업비의 60%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현재 기본 한도는 총사업비의 50%(최대 500억원)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융지원 조건 개선으로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9월7일 대책을 신속히 이행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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