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오기춘 기자] 연천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 군민이 함께 이뤄낸 성과로, 연천군은 오는 2026년부터 전 주민에게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하게 된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연천군민의 힘으로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군민 누구나 기본소득을 받게 되는 시대가 열렸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추진되며, 연천군 주민은 매월 15만원 상당의 ‘연천사랑상품권’을 지급받는다. 이는 2022년 청산면에서 시행된 시범사업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군 단위 확산의 첫 사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연천군을 포함해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전국 7개 군을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다.
앞서 연천군은 지난 9월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성원 국회의원, 연천군의회, 연천군기본소득유치추진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점·경·인구감소지역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사업 유치를 강력히 호소한 바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 공익 기여 보상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 소멸 위기 대응 ▲기본소득 정책 검증 및 확산 기반 마련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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