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종대 기자] 오산시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청년 및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대출잔액의 연 1.5% 이내,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총 100가구를 선정,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20일부터 내달 3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서 양식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작성한 신청서와 증빙서류는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산시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신혼부부의 정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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