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양주시가 계획적인 지역 개발과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주민 공람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재정비안에는 미지정지역 추가 반영과 입지 제한 해소, 시행지침 보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2024년 성장관리계획 재검토와 비시가화 지역의 체계적 관리 및 개발 유도를 위해 ‘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오는 31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
성장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유도적 성격의 계획으로,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성장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당 계획은 기반시설 설치, 건축물의 용도·배치·형태 등에 대한 방향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재정비안은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미수립 지역의 공장 입지 제한 해소 ▲유형 재분류 ▲시행지침 보완 등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구역을 총 41.33㎢(392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재정비 과정에서 기존 시행 지침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민 민원 사항과 실제 토지이용현황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역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정책 설계를 강조하고 있다.
공람은 양주시청 도시과에서 진행되며, 의견이 있는 주민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시는 공람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 말 최종 재정비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안은 주민 불편을 줄이고 실질적인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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