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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선정…전 군민 월 15만원 지급

오기춘 기자
1만8000명 서명으로 의지 모아 경기도 도비 지원, 군 재정부담 절감
연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선정
연천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돼, 2026년부터 2년간 전 군민에게 매월 15만원의 연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사진제공=연천군)

[중앙신문=오기춘 기자] 연천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돼, 2026년부터 2년간 전 군민에게 매월 15만원의 연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20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30일까지 2년간 진행되며, 연천군에 30일 이상 거주한 모든 군민이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지급 금액은 매월 15만원으로 연천사랑상품권 형태로 제공된다. 이번 선정은 지난 4년간 연천군민과 행정, 경기도가 함께 이뤄낸 협력의 결실로 평가받는다.

군은 사업 공모 준비 단계부터 읍·면 단위 간담회와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 취지와 효과를 설명했으며, 1만8000명이 참여한 서명운동을 통해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지역적 가치를 전국에 알렸다. 이 같은 군민 참여와 연천군 행정의 기획·조정 능력이 결합되면서 이번 공모에서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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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연천군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경기도가 연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전체 사업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를 도비로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군 재정부담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김덕현 군수는 “이번 성과는 군민과 함께 만든 결실”이라며 “군민의 참여와 행정의 추진력이 만나 전국 농어촌기본소득 확산의 롤모델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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