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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층간소음 관리·AI 조례 등 10건 안건 심사

24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가 17일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사진제공=수원시의회)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가 17일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이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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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을 원안가결했다. 이날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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