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양경찰청, ‘긴급피난’ 외국어선 불법행위 감시 강화키로

박승욱 기자
한중어업공동위원회 통해 중국 정부에 의견 전달

악천후 등 기상이 좋지 않을 때 우리 해역으로 긴급피난을 하는 외국 어선과 관련한 각종 민원이 잇따르자 해경이 감시와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1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한·중 어업협정 등 긴급피난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 어선은 기상 악화 시 우리 해역으로 피난할 수 있다. 해경은 경북 울릉도, 인천 백령도, 전남 목포 가거도·홍도 등 군사시설이 없고 관리가 쉬운 섬 지역을 중심으로 피난해역 11곳을 지정해 운용하고 있다.

우리 해역에서 긴급피난을 한 외국 어선은 2016년 3801척, 2017년 1271척, 지난해 959척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그러나 기상 불량 시 대규모로 우리 해역에서 피난을 하는 외국 어선으로 인한 민원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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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4일 전남 목포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긴급피난 중인 중국어선 2척이 어업허가증의 ‘주기관 출력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법조업을 하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2017년 11월 24일에는 긴급피난 중국어선들이 포항∼울릉도 항로를 막아 여객선이 당초 입항 시간보다 1시간 늦게 들어오면서 민원이 잇따랐다. 해경은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등 외교회의 때 중국 정부에 긴급피난 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강력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또 긴급피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외국 선박의 선주가 전자우편을 통해 관할 해경서에 사전 통보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피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입·출항하는 우리 어선이나 여객선의 안전을 위해 지정해역을 중심으로 경비함정을 집중 배치한다.

긴급피난 중 불법조업, 어구 훼손, 해양오염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국 선박을 발견하면 정밀 검문검색을 벌여 위반 증거를 확보한 뒤 선원 등을 검거하고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도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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