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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내년부터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본격 시행...주차금지구역 17곳 지정

이건구 기자
계도·단속, 홍보활동 추진
남양주시가 2026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전동킥보드 견인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내달부터 계도·단속과 홍보활동을 집중 추진한다. (사진제공=남양주시)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남양주시가 2026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전동킥보드 견인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내달부터 계도·단속과 홍보활동을 집중 추진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도심 내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한 시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시민과 공유킥보드 대여사업자 모두에게 제도의 취지와 절차를 충분히 알려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계도 중심의 사전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민원이 잦은 주요 상업지역, 고등학교 및 지하철역 인근 등 전동킥보드 집중 방치 구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주정차된 킥보드에는 계도장을 부착해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자율적 정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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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점자 보도 블럭 위, 자전거도로 등 보행안전과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주차금지구역 17곳을 지정했으며 2026년부터 해당 구역에 전동킥보드를 주차하거나 방치할 경우 견인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계도기간 동안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전동킥보드 견인제도와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한다. 주요 도심지역과 역세권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대형전광판, 시 홈페이지, 내손에 남양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시민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광덕 시장은 “전동킥보드는 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방치와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과 위험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번 계도기간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전동킥보드 이용문화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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