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명백한 절차적 위법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대법원은 당시 사건 기록을 전자스캔된 전자기록 형태로 열람했다고 밝혔지만, 형사재판에서 전자기록이 합법화된 시점은 2025년 10월이며, 이재명 후보 판결일은 그보다 앞선 5월 1일이었다”며 “따라서 대법관들이 전자기록을 열람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근거로 판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 내부 지침에는 전자 시범법원이 아닌 곳으로 전자사본 기록이 이송되면 그 명령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며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이송된 전자기록은 사실상 무효인 기록”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기록은 약 7만 쪽, 트럭 한 대 분량에 달했으며, 이를 이틀 만에 복사·배부하고 모두 숙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제기됐다. 전 최고위원은 “대법원 스스로도 국정감사에서 형사기록은 종이기록만 합법이라고 인정했다”며 “결국 종이기록을 보지 않았거나, 보았다면 불법 전자기록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읽지 않았다면 근거 없이 판결을 내린 것이고, 읽었다면 절차적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며 “사법 정의의 최종 보루인 대법원이 스스로의 절차를 어기고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대법원은 관련 자료 일체를 국회에 제출해 자신들이 합법적으로 판결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사법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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