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식품 원산지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9월15일부터 10월2일까지 18일간 선물·제수용품을 집중 점검한 결과, 전국 373개 업소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410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농식품부와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736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과정에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특정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파는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
위반 유형을 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98개 업체는 형사입건됐다. 이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175개 업체에는 총 382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 99건 ▲돼지고기 59건 ▲두부류 44건 ▲닭고기 28건 ▲쇠고기 25건 등이 적발 비중이 높았다. 적발 사례로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음식점, 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병기한 식당, 멕시코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인 소매업체 등이 포함됐다. 또한 호주산 염소고기, 중국산 고구마 앙금과 건대추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사례도 확인됐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생산자·소비자 단체와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 캠페인을 펼쳤으며, 산림청·관세청·지자체와 합동 단속도 병행했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배추, 고춧가루, 마늘 등 양념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최근 수입이 늘고 있는 염소 등 축산물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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