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구조하러 온 소방대원들 흉기로 다치게 한 남성 ‘영장 기각’

남용우 기자
인천지법이 군입대가 싫어 자신의 체중을 40㎏로 감양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흉기를 휘둘러 소방 구급대원들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흉기를 휘둘러 소방 구급대원들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5일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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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께 부천시 소사구 아파트 자택에서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도한 119구급대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다.

구급대원들은 A씨의 딸로부터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하려고 출동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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