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천

인천시, 청년 전입자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

남용우 기자
하반기 220명으로 모집 규모 확대 부동산·용달비 등 실비 항목만 인정
홍보 포스터
인천시가 인천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하반기에도 최대 4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사진제공=인천시)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시가 인천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하반기에도 최대 4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상반기 125명이 지원을 받은 데 이어 하반기에는 기본 165명에 예비 55명을 더해 총 220명으로 모집 규모를 늘린다. 이는 상반기 결원 보충과 예산 효율적 집행을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2025년1월1일 이후 타 시·도에서 인천시로 전입신고를 마친 18~39세(1985~2007년생)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전월세 임차보증금이 2억5000만원 이하이면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0만2613원, 지역가입자 2만2380원)에 해당해야 한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또 신청인·세대주·임차인이 모두 청년 본인으로 동일해야 하며, 인천시 각 군·구에서 같은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임대인이 직계존속일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건물, 임대차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지원 항목은 부동산 중개보수비, 포장이사비, 개인용달 이용료, 사다리차 이용료 등 실제 이사비용에 한정되며, 현금영수증·계좌이체 내역·카드결제 내역 등 객관적 지출 증빙자료와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유정복 시장은 “청년들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인천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반기에도 지원사업을 이어간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