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서구가 전국 최초로 제정된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를 근거로 서구민에게 반려동물 장례비용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14일 구에 따르면, 이날 관내 동물장묘업체와 ‘반려동물 소중한 이별, 따뜻한 동행’을 주제로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가 공동 발의해 마련된 조례 시행의 첫 성과로, 지역 반려동물 복지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협약에 따라 서구민은 협약 장묘업체인 ㈜더포에버와 ㈜어게인 이용 시 화장비용 20%, 봉안비용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서구는 구민들이 제도적 혜택을 손쉽게 누릴 수 있도록 관련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식에는 홍순서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용갑, 백슬기, 유은희 의원 등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협약이 단순한 행정 협력이 아니라, 반려동물의 생명 존중과 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 정책 진전이라는 점에서 뜻깊다고 평가했다.
홍순서 대표의원은 “가족처럼 함께 살아온 반려동물이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와 협약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반려동물 생명권을 존중하는 문화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복지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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