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접수...연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학원 수강료·시험 응시료 항목 도내 지역 제한 없이 사용 가능
경기도가 ‘찾아가는 투자유치 컨설팅사업’의 첫 도-시군 간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로 광명시와 하안동 국유지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내달 24일까지 접수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내달 24일까지 접수한다. 청년 수요에 따라 사용처가 확대돼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도내 지역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14일 도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10월1일 기준 만 24세(2000년 10월2일~2001년 10월1일 출생) 청년이다. 신청 당시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와 올해 관련 예산을 미편성한 고양시 청년은 제외된다.

신청은 15일 오전 9시부터 내달 24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시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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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단, 개인정보가 바뀌었거나 2025년 1~3분기 소급 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를 수정해야 하며, 이전 분기 미선정자는 새로 신청해야 한다.

선정된 청년은 12월20일부터 지역화폐 25만원을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지급되며, 거주지 시군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 사용처가 확대돼 도내 지역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온라인몰 등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온라인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 편의성이 확대됐다. 사용처는 ‘잡아바’ 신청 페이지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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