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성매매로 돈 벌게 해줄게” 앱으로 꾀어 마약 투약…남성 2명 구속

김상현 기자
마약 투약 혐의 10대 여학생 2명도 입건
시흥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업소 주인 A씨와 실장 2명 등에 대해 체포한 뒤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시흥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성매매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10대 여학생들을 꾀어 마약을 투약한 남성 2명이 구속됐다. 사진은 시흥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성매매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10대 여학생들을 꾀어 마약을 투약한 남성 2명이 구속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시흥경찰서는 미성년자 간음 목적 유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30대 남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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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달 말께 시흥 소재 숙박업소에서 10대 여성 청소년 2명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자신들도 투약한 혐의다. 이들은 채팅앱으로 여학생들을 꾀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여학생들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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