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옹진군이 13일 7개 면 내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2025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농어촌민박 운영자들이 관련 제도와 안전기준을 숙지하고, 관광객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숙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민박사업자는 연간 3시간 이상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총 540명의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운영 절차, 소방안전, 식품위생, 고객 서비스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번 교육은 민박사업자들의 법적 의무 이행을 점검하는 동시에, 농어촌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숙박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군은 교육과 함께 현장 점검을 병행해 각 시설의 안전장비 작동 상태, 위생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보완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민박사업자들은 반드시 올해 안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군은 앞으로도 민박업계가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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