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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 돌입

남용우 기자
상습·고질 체납 차량 대상 집중 단속 강화 분할납부 등 생계형 체납자 배려 병행 추진
(2-1) 남동구,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단속 (사진제공=남동구)
인천 남동구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단속을 강화하고, 13일부터 한 달간 야간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제공=남동구)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남동구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단속을 강화하고, 13일부터 한 달간 야간 단속을 실시한다.

이날 구에 따르면 이번 야간 단속은 주간에 타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이나 상습·고질적 체납 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조치로,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구는 체납자에게 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 맞춤형 납세 지원을 제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또 주간에는 상시 단속을 이어가며, 체납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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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세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는 불가피한 행정조치지만, 납세자에게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와 분납제도를 병행하고 있다”며 “자동차세 및 관련 과태료 체납이 있는 경우, 불이익을 받기 전에 신속히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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