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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봉담읍에 종합병원 들어선다...보건복지부 개설 승인 통과

정명근 시장 “의료 취약지역 개선 기대”
화성특례시가 ‘2035 화성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의 승인을 받았다. 사진은 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시)<br>
화성특례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봉담읍 종합병원 개설 승인을 받았다. 사진은 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시)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화성특례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봉담읍 종합병원 개설 승인을 받았다.

13일 시에 따르면,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 확대 대응과 시민들의 의료 접근성 및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봉담읍에 응급의학과·소아청소년과 등 18개 진료과목을 갖춘 종합병원 유치를 추진해 왔다.

이번 승인으로 호원의료재단은 지난 6월 개정 시행된 의료법에 따라 종합병원 개설 전 사전심의와 보건복지부 승인 절차를 모두 통과했다.

호원의료재단이 봉담읍 상리 693번지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의료시설용지를 매입해 지난 7월 병원 개설자로 확정된 것에 이어 9월19일에는 병상 수급과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최종 승인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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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승인된 종합병원은 봉담읍을 비롯한 화성 서부권역 주민들은 응급의료 서비스 및 소아 진료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이번 병원 유치가 지역 내 의료격차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승인에 따라 종합병원이 조속히 개원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절차 및 개설 인허가를 위한 실무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명근 시장은 “봉담지역 종합병원 개설은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24시간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고 휴일·야간 소아진료 환경을 크게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신속하고 투명한 절차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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