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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덜컹’ 방지...안양시 ‘맨홀 충격 방지구’ 전국 최초 실증 시작

허찬회 기자
불량 맨홀 신속 보수
 안양시 수원지법 안양지원 옆 도로에 설치한 맨홀충격방지구 실증 사진. (사진제공=안양시)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안양시가 전국 최초로 ‘맨홀 충격 방지구’ 실증사업에 나섰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역 기업 알엠씨테크가 개발한 이 맨홀 충격 방지구는 함몰된 맨홀 뚜껑 위에 높이를 맞춰 설치해 맨홀 주변 도로와의 단차를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평탄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이다.

인증 기준이 없어 시장 출시는 물론 실증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시의 규제 개선 추진을 통해 지난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게되며 시험·검증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이 기업은 지난달 25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수원지법 안양지원 옆 도로 공작부영아파트 입구 등 2곳에 맨홀 충격 방지구를 설치했으며 이달 중 귀인로 GS주유소 앞, 안양소방서 귀인119안전센터 앞, 관평사거리 안양금융센터 앞 등 3곳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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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지점은 시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맨홀 중 단차 중간등급(C·D)에 해당하는 곳으로 제품은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소재로 제작됐다.

이번 실증은 오는 2027년 9월까지 진행되며 이를 통해 제품의 내구성 및 맨홀의 수명 연장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또 안전을 위해 맨홀 주변 가로등에 실증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고 맨홀 충격 방지구 모니터링 전용 CCTV를 설치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실증은 향후 혁신적인 제품에 대한 인증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규제 개선에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2023년 9월 기업의 규제 애로를 접한 후 이번 실증에 이르기까지 실증지역 확보 및 실증특례 관련 대응 등 적극적인 규제 합리화를 추진해왔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실증은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사례로 도로 위의 안전을 한층 강화하고 혁신 기술이 제도권 안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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