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7년간 이어진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와 그 비용 부담이 사업시행자의 의무임을 명확히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분담금 부과가 정당함을 인정한 중요한 법적 선례가 됐다. 이번 소송은 2018년10월 인천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 LH에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자, LH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에서는 인천시가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LH가 이미 수도시설을 설치했으므로 별도의 분담금 부과는 이중부과”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시가 패소했다. 이에 시는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개발사업구역 전체에 부과된 시설분담금이 모두 이중부과로 판단돼 막대한 재정 손실이 우려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면서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는 수도법보다 도시정비법이 우선 적용되며,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수도시설은 고유한 의무 이행으로 원인자부담금 납부와는 별개”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별도 시설분담금 부과가 이중부과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개발이익을 얻는 사업자가 공공기반시설 비용을 분담하는 ‘수익자부담 원칙’을 재확인하고, 지자체가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 시민에게 양질의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전국 지자체의 유사 소송에 법적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판결은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시민이 수도요금 인상으로 대신 지불할 뻔한 불합리를 막았다”며 “한국상하수도협회장으로서 이번 판례를 전국 지자체에 공유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국민을 위한 수도정책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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