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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내달 3일까지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정리...견인 안내 후 강제 조치

2개월 이상 방치 차량 대상
이재준 시장은 민선 8기 동안 수원경제자유구역 지정, 도심 재창조 사업, 시민참여 플랫폼 확대 등 굵직한 정책을 수행한 이재준 시장은 연임에 있어 큰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수원특례시가 13일부터 내달 3일까지 무단방치 자동차를 일제 정리한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수원특례시가 13일부터 내달 3일까지 무단방치 자동차를 일제 정리한다.

이날 시에 따르면, 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되지 않는 자동차, 타인의 토지(아파트·사유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가 정리 대상이다.

방치자동차 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방치자동차 민원 신고 다발 지역,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무료 공영주차장, 자체 적발 지역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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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지 자동차에 견인안내문을 부착한 후 소유주에게 적법처리요청서를 발송한다.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진 처리 명령 후 강제 처리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무단 방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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