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의 돌봄 권리’를 법제화했다. 시는 2일 '광명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발효하고, 의료·요양·주거·일상돌봄을 아우르는 통합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광명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노인·장애인·중장년·청년·고립가구 등 다양한 돌봄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돌봄을 공공의 권리로 보장하고, 사회적경제조직 참여를 제도화해 시민이 함께 만드는 돌봄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전국 첫 사례로 평가된다.
시는 이미 지난 9월 광명형 기본사회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으며, 이번 조례는 이를 생활현장에서 구체화하는 실행 기반으로 작동한다. 또한 사회적경제센터와 협력해 돌봄 기업 육성과정을 운영했고, 10월부터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돌봄통합지원사업을 추진하며 관내 5대 병원과 퇴원환자 연계 시스템을 마련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돌봄을 시혜가 아닌 권리로 세우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필요한 시민 누구나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권리를 확장하고, 시민과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돌봄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내년부터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해 지역 주도형 돌봄 생태계 조성사업도 병행하고, 향후 ‘광명형 기본사회’와 연계한 초고령사회 대응 선도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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