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가 난임지원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0일 열린 ‘제20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난임부부 지원대상에 대한 거주기간 제한과 여성 연령별 차등지원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를 출산당 25회까지 확대했다. 그 결과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5만5965건으로 전년 대비 16.5% 증가했고, 임신성공률은 21.6%로 확인됐다. 올해는 6월 말 기준 이미 4만413건을 지원해 연간 실적 초과가 기대된다.
2024년 기준 경기도 출생아 7만1285명 중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난 아기는 1만1503명으로, 출생아 6.2명 중 1명꼴이다. 저출생 극복에 경기도의 난임지원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 발생하는 의료비를 횟수 제한 없이 최대 50만원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해 지난해 3478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 제도는 올해 정부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6개월 만에 3358건 지원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도민에게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남성은 최대 30만원, 여성은 최대 200만원을 1회 지원하며, 올해 상반기 11건을 지원했다.
또 여성 난자동결 시술비(최대 200만원, 생애 1회 지원)도 상반기 16건이 집행됐다. 이와 함께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도 1회에서 3회로 확대돼 상반기 4만6057명이 혜택을 받아 작년 연간 실적을 이미 넘어섰다.
경기도는 난임·임산부의 심리적 부담 완화를 위해 권역별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2곳을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 북부센터에서는 ‘경기 임신출산교실’을 열어 부부가 함께 체계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출산 의지가 분명한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난임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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