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종훈 기자] 일산의 도로에서 보행자를 친 운전자와 또 쓰러진 남성을 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도로에서 60대 A씨가 보행자인 60대 남성 B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는 크게 다쳐 도로에 쓰러졌다. A씨가 현장에서 119에 신고하는 등 B씨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는 사이 뒤따르던 차량이 쓰러진 B씨를 치었다.
2차 충격을 한 차량 운전자인 60대 C씨는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를 과실치사 혐의, C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