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여름 방학기를 맞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전국 대학가 원룸촌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장 광고와 필수 정보 누락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피해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청년층 피해 차단을 강조했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7월21일부터 8월22일까지 5주간 수원 장안구 율천동을 포함해 서울 관악·광진·성북, 부산 금정·남구, 대전 유성 등 10개 대학가에서 온라인 부동산 광고 1100건을 점검했다. 그 결과, 총 321건(29%)이 위반 의심 사례로 선별됐다.
특히 수원 율천동 원룸촌에서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기재하거나 ▲냉장고 등 없는 옵션을 광고하는 허위 사례가 적발됐다. 또 ▲관리비 세부항목이나 정확한 소재지를 기재하지 않아 세입자가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게 만든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 유형은 부당한 표시·광고가 166건(51.7%), 명시 의무 위반이 155건(48.3%)이었다. 계약이 끝난 매물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노출해 혼란을 준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수원 사례를 포함한 전체 321건을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향후에도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통해 허위 광고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1644-9782)’를 통해 허위 매물, 집값 담합, 시세 교란 등을 상시 접수하고 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대학가 원룸촌 광고에서 허위·과장 사례가 여전히 많다”며 “수원 사례처럼 청년층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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