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가 연천군과 가평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연간 56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두 지역이 정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예산 분담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6년부터 2년간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6개 내외를 선정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대상 지역 주민에게는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13일까지 접수된다.
현재 도내에서는 연천군과 가평군이 공모 신청 자격을 갖추고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문제는 시범사업 재원 분담 구조가 국비 40%, 지방비 60%인 점이다. 가평군과 연천군 모두 예산 규모가 크지 않아 지방비 부담이 현실적으로 큰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실제 가평군이 선정될 경우 매년 총 사업비 1120억원 가운데 60%인 673억7천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연천군도 총 사업비 744억7천만원 중 449억5천만원이 지방비 몫이다. 이에 경기도는 지방비 분담액의 절반을 도가 책임지기로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가평군은 337억1천만원, 연천군은 225억원을 도로부터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두 지역이 반드시 공모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미 지난 2022년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 재직 시절 연천군 청산면에서 전국 최초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올해 1~7월 중간 효과 분석 결과, 주민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교류 등 39개 지표가 개선됐고 인구가 4.4% 증가했으며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1.97로 분석됐다. 도는 이를 근거로 농촌기본소득의 전국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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