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추석 연휴 기간 인천에서 이른 새벽 시간대 보행자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7일 인천 남동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54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왕복 8차로 도로에서 30대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보행자 B씨(50대 추정)가 치였다.
사고 직후 B씨는 심정지 상태에 빠져 119구급대가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B씨가 무단으로 도로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흘 전인 4일 새벽 1시45분께에도 인천 계양구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40대 남성 C씨가 우회전하던 승용차에 치인 뒤 직진하던 버스에 다시 들이받혀 숨졌다. 조사 결과 C씨는 무단횡단이 아닌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이른 새벽에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고가 발생한 만큼 구체적인 원인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