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의정부시가 2025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며 교통 혼잡 완화와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에 나섰다.
2일 시에 따르면, 교통 혼잡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3955건에 대해 총 19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근거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7월31일 기준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이고, 소유 지분이 160㎡ 이상인 건축물 소유자다. 이번 부과 기간은 2024년 8월1일부터 2025년 7월31일까지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시는 이번에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을 교통시설 확충, 운영 개선, 도시교통 관련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감면 사유가 있는 납부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시설물 미사용 또는 오피스텔 주거 사용 시 30일 이내 ▲부과 기간 중 소유권 변동 발생 시 10일 이내에 신고서와 입증자료를 주차관리과에 제출하면 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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