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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 19억원 부과…3955건 시설 대상

강상준 기자
1천㎡ 이상 건축물 소유자에 정기분 부과 징수금은 교통시설 확충·운영에 활용 예정
의정부시, 2025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19억원 부과
의정부시가 2025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며 교통 혼잡 완화와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에 나섰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제공=의정부시)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의정부시가 2025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며 교통 혼잡 완화와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에 나섰다.

2일 시에 따르면, 교통 혼잡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3955건에 대해 총 19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근거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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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대상은 7월31일 기준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이고, 소유 지분이 160㎡ 이상인 건축물 소유자다. 이번 부과 기간은 2024년 8월1일부터 2025년 7월31일까지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시는 이번에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을 교통시설 확충, 운영 개선, 도시교통 관련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감면 사유가 있는 납부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시설물 미사용 또는 오피스텔 주거 사용 시 30일 이내 ▲부과 기간 중 소유권 변동 발생 시 10일 이내에 신고서와 입증자료를 주차관리과에 제출하면 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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