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건구 기자] 사격 경기용 실탄을 불법 유통한 실업팀 감독이 구속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실업팀 사격 감독인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전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23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선수용 실탄 약 3만발을 빼돌려 전 국가대표 감독 B씨에게 불법 유출한 혐의다. B씨는 습득한 실탄을 불법 유통업자들에게 넘겼고, 이 실탄은 멧돼지와 고라니 사냥에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올해 7월 지병으로 숨졌다고 한다.
경찰은 실탄을 불법 유통하거나 소지한 혐의로 11명을 검거했으며 A씨를 포함해 4명을 구속했다.
이와 함께 이들이 불법 보관하던 22구경 실탄 4만7000발과 총기 37정을 압수했다.
압수된 총기 중 9정은 22구경 실탄을 발사할 수 있도록 개조된 상태였다고 한다.
지난달 22일 사격 국가대표 출신인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실탄 수만발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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