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사격 경기용 실탄 3만발 불법유통 실업팀 감독 '구속'

이건구 기자
​​​​​​​빼돌린 실탄으로 멧돼지 수렵 경찰, 불법 유통 가담자 11명 검거
경기 북동부를 관할하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이 3월1일 문을 연다. 사진은 의정부지법·남양주지원 전경. (사진=차영환 기자)
사격 경기용 실탄을 불법 유통한 실업팀 감독이 구속됐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사격 경기용 실탄을 불법 유통한 실업팀 감독이 구속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실업팀 사격 감독인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전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23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선수용 실탄 약 3만발을 빼돌려 전 국가대표 감독 B씨에게 불법 유출한 혐의다. B씨는 습득한 실탄을 불법 유통업자들에게 넘겼고, 이 실탄은 멧돼지와 고라니 사냥에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올해 7월 지병으로 숨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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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실탄을 불법 유통하거나 소지한 혐의로 11명을 검거했으며 A씨를 포함해 4명을 구속했다.

이와 함께 이들이 불법 보관하던 22구경 실탄 4만7000발과 총기 37정을 압수했다.

압수된 총기 중 9정은 22구경 실탄을 발사할 수 있도록 개조된 상태였다고 한다.

지난달 22일 사격 국가대표 출신인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실탄 수만발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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