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품/의료

추석 선물용 의료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214건 적발

김상현 기자
​​​​​​​의료기기 해외직구 광고 집중…화장품은 의약품 오인 식약처 “허가 효능·효과 반드시 확인해야”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의료제품 온라인 광고에서 무분별한 허위·과장 문구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집중 점검을 벌여 총 214건의 부당광고를 확인하고 접속 차단 및 행정 조치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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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분야는 의료기기다. 부항기, 혈압계, 저주파자극기 등 생활 밀착형 제품에서 116건의 부당광고가 드러났다. 특히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정식 수입 절차 없이 구매대행이나 직구로 유도하는 광고가 77건(66%)으로 가장 많았다. 또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속여 ‘혈액순환 개선’, ‘통증 완화’ 효과를 내세운 오인 광고도 38건(33%)에 달했다.

치약, 가글, 치아미백제 등 의약외품은 46건의 허위 광고가 적발됐다. 잇몸 재생, 충치 제거, 바이러스 감염 억제 등 실제 허가받은 효능을 벗어난 표현이 대표적이다. 의약외품이 의약품처럼 과장돼 홍보된 셈이다.

화장품은 52건의 위반 사례가 나왔다. 이 중 32건(61%)은 피부세포 재생, 상처 치유, 검버섯 제거처럼 의약품 효능을 표방했다. 또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제품으로 둔갑시킨 광고가 15건(29%), 진피층 침투 등 소비자를 현혹할 만한 문구가 5건(10%) 확인됐다.

식약처는 위반 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 업체는 지자체가 직접 점검하도록 했다. 또 “특히 화장품은 의학적 효능이나 병원 시술과 유사한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가 많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에게 구매 전 반드시 허가 내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는 의료기기안심책방이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의 허가·심사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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