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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정 의견 듣는다...오는 15일 자문간담회 개최

이건구 기자
구리시의회가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2024년도 첫 회기를 본격 시작한다. 사진은 구리시의회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구리시의회가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앞두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5일 오후 6시30분 시의회 멀티룸에서 자문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구리시의회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구리시의회가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앞두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5일 오후 6시30분 시의회 멀티룸에서 자문간담회를 개최한다.

1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신동화·권봉수·정은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 제정과 관련 해 전문가 및 관계자,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돌봄 통합지원 제도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논의하며 구리시 돌봄정책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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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에는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취약계층 및 통합지원 사업에 약물관리 등 구체적 사항이 담겨 있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 제도 마련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번 조례의 근거 법률이 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4년 3월26일 제정되어 오는 2026년 3월27일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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