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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연 150만원 지원...내달 25일까지 신청 접수

김종대 기자
선수·지도자·심판 등 대상
최근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가 오산시 지곶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16만2026㎡ 규모의 신규물량 배정이 확정됐다. 사진은 오산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오산시가 1일부터 내달 25일까지 8주간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오산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오산시가 1일부터 내달 25일까지 8주간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체육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인정하고 안정적인 체육 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연 1회 150만원의 기회소득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10월1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체육인으로 현역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중 개인별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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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부터는 체육회, 종목단체, 등록·지정 스포츠클럽에서 근무하는 행정종사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대회 기준도 전국대회에서 도대회 이상으로 완화했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오산시청 체육관광과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단, 대리인은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이권재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들이 가치를 인정받고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체육 활동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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